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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제사는 장남만 지낼 수 있을까요? (해외 추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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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사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천지신면 등의 자연물에 드리는 제사
  •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현재는 제사라고 하면 두 번째의 뜻, 조상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는 보통 장남이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 추모 방법

 

미국이나 유럽은 한중일과 같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0월 31일에 '할로윈 축제'를 열어 죽은 이들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고, 호박등을 만들거나 분장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죽은 이들의 묘소를 방문하여 꽃이나 깃발을 세우거나 기도를 드리기는 방식으로 추모를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매년 11월 1일과 2일에 '죽은 자의 날' 축제를 열고, 이날 죽은 이들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으며, 묘소를 꾸미거나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알마스 애니마스' 축제를 열고 묘소를 방문하거나 음식이나 꽃을 세우거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 : 유교적 제례 행위로 제사상을 차리고 인사를 하고 제사 후에는 제물로 차려진 음식을 먹음
  • 미국, 유럽 :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열고, 추모하며 즐기는 형태

 

제사의 주재는 상속인들끼리 협의

 

1990년대까지 정실이 낳은 장남에게 제사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도 변경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제사의 주재자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로 딸도 제사를 재사를 주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될 경우

 

공동상속인들끼리 제사의 주재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 있는데요, 아들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나이가 높은 사람이 주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혼외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부의견으로 다수결로 제사 주재자를 정하거나 건건이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장남이 모친의 시실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에서 장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사가 망인에 대한 추모, 양성평등 등의 가치에 비춰 장남이 당연히 제자 주재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우리나의 제사가 망인에 대한 추모보다는 형식적인 면에 많이 치우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사라는 자리를 빌어 조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것은 좋은 점이지만 너무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듯합니다. 

 

여자가 제사의 주재가 되면서 시댁 제사와 친정 제사 모두 챙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장남에서 더 많은 유산 상속을 해서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시 했는데 현재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장남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한테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격식에 맞춰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족끼리 추모하는 행사 정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을 때 행복한 것이겠죠.